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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정부, 오늘 불법집회 강제해산 방침…"코로나19 확산 시 배상 청구"

정부, 오늘 불법집회 강제해산 방침…"코로나19 확산 시 배상 청구"
입력 2020-10-09 13:34 | 수정 2020-10-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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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불법집회 강제해산 방침…"코로나19 확산 시 배상 청구"
    정부가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조치 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서울 시내에 신고된 1천220건의 집회 가운데 10명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회 주최자들은 계획을 가급적 취소해주길 바라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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