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선 공개 방식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열해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장소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장소명도 비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개 범위와 삭제 시기 준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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