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헌재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은 잘못"

헌재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은 잘못"
입력 2020-10-11 10:20 | 수정 2020-10-11 10:25
재생목록
    헌재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은 잘못"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줄 알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알선자가 소개한 곳이 성매매 업소였고 알선자의 강요에 의해 결국 4차례 성매매를 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이런 정황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