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기체 결함으로 베트남에 12시간 동안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승객 70여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발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항공기가 결향돼 예정보다 1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식사·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조치를 한 점에 비춰 청구 금액인 70만원 중 40만원만 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아시아나 결항으로 12시간 늦어…"승객에 40만원씩 배상"
아시아나 결항으로 12시간 늦어…"승객에 40만원씩 배상"
입력 2020-10-11 10:41 |
수정 2020-10-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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