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식약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입력 2020-10-11 13:18 | 수정 2020-10-11 13:24
재생목록
    식약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 있다며 이목을 끈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에 대해 보건당국이 먹거나 마셔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비돈 요오드는 몸의 외부에만 쓰는 '외용' 의악품의 주성분이라며 사용할 때에는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하고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중에 포비돈요오드 가글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지만 사용할 땐 원액을 15∼30배 희석하고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꼭 삼키지 말고 뱉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구멍에 뿌리는 인후 스프레이제도 살균소독을 하려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실험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으로 오래 사용하면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나 신부전 환자,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