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열흘 이상 일을 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또 지난해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 지원급 2차 신청도 내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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