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할 예정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