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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하에 영업재개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하에 영업재개
입력 2020-10-11 18:04 | 수정 2020-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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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하에 영업재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할 예정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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