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1심 담당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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