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의 전 간부 대부분이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청장도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부실한 초동 조치 사실을 숨기려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두 전 함장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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