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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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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8개월 징역·22억원 추징

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8개월 징역·22억원 추징
입력 2020-10-13 11:07 | 수정 2020-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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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8개월 징역·22억원 추징
    인천지법은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2억9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3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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