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A씨는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2억9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3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상재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