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2억9천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3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임상재
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8개월 징역·22억원 추징
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8개월 징역·22억원 추징
입력 2020-10-13 11:07 |
수정 2020-10-13 11:3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