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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사측 고소 "산재예방 의무 소홀"…15일 파업여부 결정

한국GM노조, 사측 고소 "산재예방 의무 소홀"…15일 파업여부 결정
입력 2020-10-13 13:54 | 수정 2020-10-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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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노조, 사측 고소 "산재예방 의무 소홀"…15일 파업여부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한국GM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추징을 받고 분쟁이 진행 중이고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면서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를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제대로 감시를 못 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 조치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등 고소고발 조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는 모두 18건이라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오는 15일 17차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포함한 투쟁 지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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