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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N차 감염'의 시작, 슈퍼 전파자와 코로나19 구상권

[PD수첩 예고] 'N차 감염'의 시작, 슈퍼 전파자와 코로나19 구상권
입력 2020-10-13 16:01 | 수정 2020-10-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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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원부터 1,000억 원까지, 현 진행 중인 전국 구상권 소송 ‘8건’
    - 구상권 청구 찬성 79.7% … 슈퍼 전파자들은 얼마나 책임지게 되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 24,805명(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태 10개월, 지난 2월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을 비롯해 확진자가 대폭 늘게 된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 1,173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647명이 감염된 8.15 집회발 감염 등이 대표적이다(모두 12일 기준). 대부분 초기 확진자, 일명 ‘슈퍼 전파자’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일들이었다.

    동선을 속이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은 ‘슈퍼 전파자’들에 대해,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인과 단체를 막론, 코로나19 확산 주체가 된 이들에 대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 청구 금액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1,000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1,000억 원의 구상권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전국 총 8건(10월 7일 기준). 창원51번 확진자도 이 8건 중 한 건의 소송 대상이다. 창원시는 8.15 집회에 참가한 뒤 행정명령을 어기고, 동선을 속이는 등 방역 체계에 혼란을 야기한 이 확진자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창원51번 확진자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2,040명. 그가 일하던 한 공작기계 사업장, 그가 다녀간 커피 학원과 약국 등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수일 간 업무가 정지되며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창원51번 확진자는 “자신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건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여러 교란 행위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한 46억 원 상당도, “더 과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최소한으로 계산했다”는 입장. 하지만 8.15 비대위 및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확진 비율이 평균 양성률보다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반박했다. 근거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과관계 입증부터 팽팽한 양 측의 대립. 책임은 어떻게,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까.

    지난 8월, 80%에 달하는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하지만 청구 금액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연쇄 감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웠거나, 그 피해가 미미했던 경우들이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9일 법무부에서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자체 등의 통일적,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간 발표돼온 것에 비해 진행 속도는 더뎠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황이 이제는 정리될 수 있을까.

    PD수첩은 ‘코로나19 특집 2부작’을 통해, 코로나19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2부인 ‘슈퍼전파자와 구상금 청구서’는 오늘(13일) 밤 10시 40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언급된 구상권 청구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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