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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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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사참위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사참위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0-10-13 17:03 | 수정 2020-10-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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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사참위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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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의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적 출판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적에 인용된 자료 중 대부분이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이고,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참위는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며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박 씨의 책은 해경이나 국정원, 청와대, 기무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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