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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의뢰인 땅 판다고 사기친 전직 변호사 집유

소송 중인 의뢰인 땅 판다고 사기친 전직 변호사 집유
입력 2020-10-14 10:00 | 수정 2020-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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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인 의뢰인 땅 판다고 사기친 전직 변호사 집유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대리한 전직 변호사가 땅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금액도 갚을 것을 약속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8월 경기 남양주의 땅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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