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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영진위 전 간부 제기한 손배소 승소

봉준호 감독, 영진위 전 간부 제기한 손배소 승소
입력 2020-10-14 11:31 | 수정 2020-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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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 영진위 전 간부 제기한 손배소 승소
    봉준호 감독이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박 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이던 지난 2016년 다른 영화인 단체들과 '박 씨 등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씨는 그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봉 감독 등이 고발한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이 자신을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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