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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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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시킨 현직 검사…1심 징역 8개월 집유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시킨 현직 검사…1심 징역 8개월 집유
입력 2020-10-14 11:32 | 수정 2020-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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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시킨 현직 검사…1심 징역 8개월 집유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 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필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논문의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검찰 출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대학에서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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