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 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필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논문의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검찰 출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대학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시킨 현직 검사…1심 징역 8개월 집유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시킨 현직 검사…1심 징역 8개월 집유
입력 2020-10-14 11:32 |
수정 2020-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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