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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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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14 11:36 | 수정 2020-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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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는데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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