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피해로 올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한 사람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2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1천명의 2.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는 15만7천명으로 지역 가입자 6만7천명 보다 많았습니다.
백종헌 의원실 측은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납부 예외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박윤수
'코로나 사태'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작년보다 2배 늘어
'코로나 사태'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작년보다 2배 늘어
입력 2020-10-14 13:50 |
수정 2020-10-14 13:5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