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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방임 아동, 초등 돌봄교실 우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임 아동, 초등 돌봄교실 우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입력 2020-10-14 14:51 | 수정 2020-10-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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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아동, 초등 돌봄교실 우선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임 아동 [자료사진]

    정부가 방임 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부는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이나 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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