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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재웅

홍철호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철호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4 14:53 | 수정 2020-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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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철호 전 의원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라는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조사 끝에 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선관위 측 고발 조치에 입장문을 내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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