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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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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20-10-14 15:23 | 수정 2020-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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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 공개하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확정된 판결에 이어 또다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고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70여 명 학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관련 문건 공개를 거부하다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른 이유를 대며 재차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에 민변은 지난해 3월 자료를 공개하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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