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입력 2020-10-14 17:58 | 수정 2020-10-14 19:34
재생목록
    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측이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며 해외에 있는 박 씨를 국제사법 공조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 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 재판을 종결해선 안 된다"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 씨는 어제 법원에 "이미 출국한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박 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