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4 18:34 |
수정 2020-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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