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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검사에게 청탁해줄게" 금품·향응 받은 전직 수사관 집유

"친한 검사에게 청탁해줄게" 금품·향응 받은 전직 수사관 집유
입력 2020-10-14 19:21 | 수정 2020-10-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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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검사에게 청탁해줄게" 금품·향응 받은 전직 수사관 집유
    친한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60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여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2007년 퇴직한 박 씨는 지인과 함께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게 "검사에게 청탁해 재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840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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