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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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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4 19:28 | 수정 2020-10-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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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의원 불구속 기소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양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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