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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31년만에 다시 재판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31년만에 다시 재판
입력 2020-10-15 09:09 | 수정 2020-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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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31년만에 다시 재판

    대법원 앞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관련 사건 무죄판결 확정된 지 3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형제복지원 원장인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공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40여명과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1987년 참상이 폭로됐지만 당시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려졌고, 이후에는 부랑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상상고를 신청한 검찰측 역시 "당시 내무부 훈령은 위법한 것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선고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무죄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과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돼 12년간 5백 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987년 박 원장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만으로 결론 나며 통상적 관례에 따라 공판은 한 차례만 진행한 뒤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하며, 재심과 달리 원심판결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피해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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