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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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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

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
입력 2020-10-15 10:17 | 수정 2020-10-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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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1천명 규모의 야외 예배가 금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참가 단체 중 예배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까지는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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