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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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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 치료모임 사무국장 집행유예 "회비 빼돌려 도박에 탕진"

도박중독자 치료모임 사무국장 집행유예 "회비 빼돌려 도박에 탕진"
입력 2020-10-15 10:36 | 수정 2020-10-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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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자 치료모임 사무국장 집행유예 "회비 빼돌려 도박에 탕진"
    도박 중독자 치료모임의 사무국장이 회비 수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단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돈을 사설 도박장에서 사용해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과 후원 등을 해주는 비영리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보관하던 회비 3천 2백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도박 비용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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