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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01 | 수정 20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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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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