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공윤선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01 |
수정 20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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