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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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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파기환송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파기환송
입력 2020-10-15 11:42 | 수정 2020-10-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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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파기환송
    하이마트 매각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맞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하이마트 매각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 아들의 해외 유학자금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횡령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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