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기관 내 여러 업무용 PC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 있어 무단 자료 열람이나 유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시원 정보보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올해 정보 보안관리 위반 사유로 시정 1건, 개선 10건 등 총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는 업무에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시원은 이런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시원의 일부 PC 장비가 기관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돼 있어 보안에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해킹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부실해 개선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 28개 직종의 시험을 출제하는 국시원의 정보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회
정동훈
"의사시험 출제하는 국시원 업무PC에 공유폴더…시정처분 받아"
"의사시험 출제하는 국시원 업무PC에 공유폴더…시정처분 받아"
입력 2020-10-15 13:42 |
수정 2020-10-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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