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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중고차 사기단에 잇단 '철퇴'…대법 "범죄집단으로 봐야"

중고차 사기단에 잇단 '철퇴'…대법 "범죄집단으로 봐야"
입력 2020-10-15 14:00 | 수정 2020-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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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단에 잇단 '철퇴'…대법 "범죄집단으로 봐야"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중고차량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 조직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직원들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등 역할을 나눠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에 해당한다"며 범죄활동단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벌인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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