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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아냐"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아냐"
입력 2020-10-15 14:08 | 수정 2020-10-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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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아냐"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에임 도우미'를 3,612회에 걸쳐 1억 99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까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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