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금감원 조사 해결" 라임에서 뒷돈…브로커 1심 실형

"금감원 조사 해결" 라임에서 뒷돈…브로커 1심 실형
입력 2020-10-15 14:59 | 수정 2020-10-15 15:00
재생목록
    "금감원 조사 해결" 라임에서 뒷돈…브로커 1심 실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감원의 조사를 종결해주겠다면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칭 박범계 의원 정무 특보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