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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입력 2020-10-15 15:13 | 수정 2020-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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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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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과의사 류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류 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류씨는 우모 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 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걸 지원하고 이를 받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재판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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