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2심도 징역 7년

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0-10-15 15:18 | 수정 2020-10-15 15:19
재생목록
    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2심도 징역 7년

    자료사진

    말다툼 중 화를 못 참고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워낙 중한 결과를 초래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지만, 징역 7년이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지난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말다툼을 끝에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