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미투' 폭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해고무효 판결 받아내

'미투' 폭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해고무효 판결 받아내
입력 2020-10-15 15:25 | 수정 2020-10-15 15:25
재생목록
    '미투' 폭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해고무효 판결 받아내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이 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으나, 문제 제기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