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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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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성범죄자 경찰에 가짜주소 신고했다가 징역 2년

신상등록 성범죄자 경찰에 가짜주소 신고했다가 징역 2년
입력 2020-10-15 15:57 | 수정 2020-10-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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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등록 성범죄자 경찰에 가짜주소 신고했다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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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3살 A씨가 경찰에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를 바꿔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인 집 등지에서 지내면서 경기 안산에 살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했고 "지역을 바꿔가며 '차량털이' 범행 등도 계속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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