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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 취소 취지 아냐"

경찰청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 취소 취지 아냐"
입력 2020-10-15 16:00 | 수정 2020-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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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 취소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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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경찰은 "고령자들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 65살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이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상정하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밝혔지만, '이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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