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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장인수

계란 한판 절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계란 한판 절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10-15 16:30 | 수정 2020-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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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판 절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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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퍼지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법원이 최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달걀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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