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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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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2심서 감형…징역 8년→7년

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2심서 감형…징역 8년→7년
입력 2020-10-15 16:34 | 수정 2020-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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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2심서 감형…징역 8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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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리드 박모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중 전환사채 관련 15억원과 유상증자 관련 9억9천만원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8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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