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소시효 만료인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 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으며, 검찰은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검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불구속 기소
검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6:58 |
수정 2020-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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