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수원고법은 내일 오전 11시에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측은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번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회
윤상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입력 2020-10-15 18:15 |
수정 2020-10-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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