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5)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회
임명찬
"조국 아들 인턴활동"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조국 아들 인턴활동"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입력 2020-10-16 05:56 |
수정 2020-10-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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