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연쇄 감염을 일으킨 인천의 한 학원 강사 25살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 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속이고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이재민
코로나 역학 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항소
코로나 역학 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항소
입력 2020-10-16 10:29 |
수정 2020-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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