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미국인 공범 A씨와 지난해 12월 마약을 비닐 진공 팩에 넣어 통조림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 해당 '마약 통조림'을 한국에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파스타 통조림에 마약 숨겨 특송화물로…30대 징역 5년
파스타 통조림에 마약 숨겨 특송화물로…30대 징역 5년
입력 2020-10-16 10:33 |
수정 2020-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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