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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20-10-16 11:20 | 수정 2020-10-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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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허위 발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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