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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법인카드 유흥업소'사용 중징계 고대 교수에 장하성 주중대사도

'법인카드 유흥업소'사용 중징계 고대 교수에 장하성 주중대사도
입력 2020-10-16 11:24 | 수정 2020-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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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유흥업소'사용 중징계 고대 교수에 장하성 주중대사도
    고려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천여 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장 대사의 경우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지출 등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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