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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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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10-16 11:41 | 수정 2020-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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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의 자본 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총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리드 김정수 회장에 대한 선고는 김 회장이 혐의를 적극 부인함에 따라 추가 심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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