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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고위험국 2주내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상륙허가 제한

고위험국 2주내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상륙허가 제한
입력 2020-10-16 14:32 | 수정 2020-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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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국 2주내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상륙허가 제한
    정부가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자 항만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한 선박 가운데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후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의 선원 1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에서 입항한 선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한 데 이어 위험도에 따라 선원 교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고, 만약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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